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면 확정신고보다 예정신고 기한이 먼저 찾아옵니다. 양도 시점 자료뿐 아니라 취득 당시 자료까지 함께 챙겨야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부동산 등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 등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상반기 / 하반기)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부분) | 증여일이 속한 달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분 합산 (1.1 ~ 12.31)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예정·확정신고 각각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예정신고를 마쳤고 그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해 누진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외자산·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율의 10%)도 같은 기한에 함께 신고·납부하며,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예정신고는 기한이 짧으므로 잔금을 받은 직후부터 자료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거래 관련 서류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일자와 금액, 특약사항이 기재된 면까지 전부 (사진·스캔 가능)
취득 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했다면 분양계약서·옵션계약서,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당시 신고서와 평가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은행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 대금 청산일(양도일 판정 기준)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양도한 부동산 기준이며, 근저당 설정·말소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실거래가 신고 시 발급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겸용주택·다가구주택처럼 용도와 면적 구분이 중요한 경우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 보수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근거와 이체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양쪽 모두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자본적지출 증빙 (샷시·발코니 확장·난방시설 교체 등)
공사계약서(견적서) +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 대금 이체내역을 한 세트로 준비하세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료
등기 시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했다면 그 차손 — 은행·증권사에서 매출확인서 발급
명도비·소송비용 등 기타 지출 자료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판결문·이체내역과 함께
비과세·감면 확인자료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정부24에서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 — 보유·거주기간 판정에 사용됩니다. 세대원 전원분을 준비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1세대 구성원 판정용
세대원 전원의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현황
배우자와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까지 포함해 취득일·처분일과 함께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임대차계약서
렌트홈에서 등록사항 확인 —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서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서류, 청산금 납부·수령 내역
감면 대상 확인 서류
자경농지·공익사업 수용 등 감면을 검토한다면 농지원부·자경 입증자료, 수용 확인서와 보상금 내역
주식 양도 관련 서류
주식 양수도계약서
양도 주식 수, 주당 단가, 대금 지급 일정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매매대금 이체확인증
은행에서 발급 — 대금 청산일 확인 자료
주주명부 (양도 전·후)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에 사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도 함께 확인
취득 당시 근거자료
설립 시 출자금 납입 확인서, 유상증자 청약·납입 내역, 이전 양수도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양도손익 내역
국외주식이나 장외 거래가 있는 경우 증권사 홈페이지·앱에서 기간별로 조회·다운로드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잔금일이 월말을 넘기면 예정신고 기한도 한 달 달라지므로 이체 내역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취득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하게 되는데,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은 양도할 때까지 보관해 두세요.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각각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으니 그대로 두지 마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까지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판단이 갈리면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양도 유형과 보유·거주 이력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 신고 전에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