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면 확정신고보다 예정신고 기한이 먼저 찾아옵니다. 양도 시점 자료뿐 아니라 취득 당시 자료까지 함께 챙겨야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요
부동산·분양권·주식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이상이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계산 방법
- 1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 등) = 양도차익
- 2−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주택자는 보유·거주 각 연 4%씩, 그 외 연 2%)
- 3−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단기 양도 주택은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므로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부동산 등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 등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상반기 / 하반기)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부분) | 증여일이 속한 달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분 합산 (1.1 ~ 12.31)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예정·확정신고 각각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예정신고를 마쳤고 그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해 누진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외자산·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율의 10%)도 같은 기한에 함께 신고·납부하며,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예정신고는 기한이 짧으므로 잔금을 받은 직후부터 자료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거래 관련 서류
- 1.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일자와 금액, 특약사항이 기재된 면까지 전부 (사진·스캔 가능)
- 2.취득 시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분양으로 취득했다면 분양계약서·옵션계약서,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당시 신고서와 평가내역
- 3.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 은행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 대금 청산일(양도일 판정 기준)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양도한 부동산 기준이며, 근저당 설정·말소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 5.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실거래가 신고 시 발급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6.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겸용주택·다가구주택처럼 용도와 면적 구분이 중요한 경우
필요경비 증빙
- 7.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 8.법무사 보수 영수증 —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지출 근거와 이체내역
- 9.중개수수료 영수증 —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양쪽 모두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 10.자본적지출 증빙 (샷시·발코니 확장·난방시설 교체 등) — 공사계약서(견적서) +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 대금 이체내역을 한 세트로 준비하세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1.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료 — 등기 시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했다면 그 차손 — 은행·증권사에서 매출확인서 발급
- 12.명도비·소송비용 등 기타 지출 자료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판결문·이체내역과 함께
비과세·감면 확인자료
- 13.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정부24에서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으로 발급 — 보유·거주기간 판정에 사용됩니다. 세대원 전원분을 준비하세요
- 1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1세대 구성원 판정용
- 15.세대원 전원의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현황 — 배우자와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까지 포함해 취득일·처분일과 함께 정리
- 16.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임대차계약서 — 렌트홈에서 등록사항 확인 —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17.재개발·재건축 관련 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합원 입주권 관련 서류, 청산금 납부·수령 내역
- 18.감면 대상 확인 서류 — 자경농지·공익사업 수용 등 감면을 검토한다면 농지원부·자경 입증자료, 수용 확인서와 보상금 내역
주식 양도 관련 서류
- 19.주식 양수도계약서 — 양도 주식 수, 주당 단가, 대금 지급 일정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 20.매매대금 이체확인증 — 은행에서 발급 — 대금 청산일 확인 자료
- 21.주주명부 (양도 전·후) —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에 사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도 함께 확인
- 22.취득 당시 근거자료 — 설립 시 출자금 납입 확인서, 유상증자 청약·납입 내역, 이전 양수도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
- 23.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4.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양도손익 내역 — 국외주식이나 장외 거래가 있는 경우 증권사 홈페이지·앱에서 기간별로 조회·다운로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추가 자료
- 25.주식 양수도계약서
- 26.과거 주식 취득계약서와 취득대금 이체증빙
- 27.증자·감자·액면분할·병합 내역
- 28.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와 등기사항
- 29.거래 전후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여부
- 30.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여부
- 31.벤처기업 확인서와 출자·투자 관련 자료 — 해당 시
⚠️ 유의사항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잔금일이 월말을 넘기면 예정신고 기한도 한 달 달라지므로 이체 내역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취득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하게 되는데,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은 양도할 때까지 보관해 두세요.
-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를 각각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으니 그대로 두지 마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까지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판단이 갈리면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적용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주식 종류,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세율로 단정하지 마세요.
-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양도 유형과 보유·거주 이력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 신고 전에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