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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및 연말정산 안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부터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1년치를 다음 해 2월에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대장만 제때 정리해두면 연말정산도 수월해집니다.

개요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직원·일용직에게 급여를 주는 모든 사업자 (1인 법인 대표 급여 포함)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계산 방법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월급·부양가족 수 기준)로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

✔사업소득(프리랜서) —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일시 강연료 등) — 필요경비(통상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 (지급액 대비 실효 8.8%)

상시 20인 이하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7월·다음 해 1월)로 모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원천세 신고·납부매월 (급여 등 지급월)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1~6월 지급분 / 7~12월 지급분7월 10일까지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1~6월 지급분 / 7~12월 지급분7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매월 (소득 지급월)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급여 지급월)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1년 (1.1 ~ 12.31) 급여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년 (1.1 ~ 12.31)다음 해 3월 10일까지

반기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이 현행 기준이며 매월 제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중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급여대장 관련 (매월)

  1. 1.직원별 급여·수당 지급내역 (급여대장) — 기본급·상여·각종 수당을 구분하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2.급여 이체내역 —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대장을 대사하기 위한 자료 —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엑셀 다운로드
  3. 3.신규 입사자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계약 형태와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관계 확인용). 4대보험 취득신고 자료와 함께 전달하면 편합니다
  4. 4.중도 퇴사자 정산자료 — 퇴사일, 최종 급여·퇴직금 지급내역.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시점까지의 연말정산(중도정산)을 해야 합니다
  5. 5.4대보험 고지·정산 내역 — 건강보험 EDI 또는 공단 사이트에서 월별 고지내역 다운로드 — 급여대장 공제액과 대사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음 해 1~2월)

  1. 6.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또는 일괄제공 동의 —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려받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먼저 받아야 회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부양가족 정보와 소득·나이 요건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와 함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8.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차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4. 9.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세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 10.기부금영수증 중 간소화 미조회분 — 종교단체·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세요
  6. 1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자료 — 감면신청서와 대상 요건(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확인 자료. 병역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 계산에서 빼므로 병적증명서도 함께 —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7. 12.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연도 중 이직한 직원은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현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8. 13.주택자금 관련 증명서 (미조회 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

인건비 유형별 자료

  1. 14.일용직 명단·근무일수·일당 —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일자·일당 단위로 작성.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15.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내역 —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일·지급액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16.기타소득 지급내역 —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유형은 실제 원천징수 부담률이 지급액의 8.8% 수준이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4. 17.퇴직금 지급내역 — 퇴사일·근속기간·지급액.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서 —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추가 증빙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

  1. 18.중도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19.월세 세액공제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증빙
  3. 20.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증빙
  4. 21.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세액공제 대상자
  5. 22.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영수증
  6. 23.장애인 증명서
  7. 24.국외 교육비·안경/콘택트렌즈·취학 전 아동 학원비 증빙

매월 보내야 할 인사 변동

  1. 25.신규 입사자 — 성명·주민번호·주소·입사일·부서/직위·월급 또는 시급·비과세 식대 등 수당·계약기간·주 소정근로시간
  2. 26.퇴사자 — 마지막 근무일·퇴직사유·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예정일·마지막 급여
  3. 27.재직자 변동 — 기본급·상여·성과급·수당·무급결근·휴직과 복직·급여 소급분
  4. 28.프리랜서·기타소득자 지급내역 — 성명·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지급일·지급총액·용역 내용

⚠️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넣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명세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 •3.3%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세 차액과 4대보험이 소급됩니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부실기재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 0.25% 수준이며 기한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면). 인건비 규모가 크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 •원천세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미납하면 본세와 별도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이어집니다.
  • •반기납부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승인 전에는 매월 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3.3% 사업소득자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로 구분합니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 방법을 지시·감독하며,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계속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추후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원천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급여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정관과 임원보수규정, 실제 지급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임원 상여와 퇴직금은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은 급여 지급일 1~3영업일 전까지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퇴사, 급여·상여 변동, 휴직·복직, 프리랜서 지급액을 미리 알려주세요.

매월 원천세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급여대장과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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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