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및 연말정산 안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부터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1년치를 다음 해 2월에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대장만 제때 정리해두면 연말정산도 수월해집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원천세 신고·납부 | 매월 (급여 등 지급월)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 | 1~6월 지급분 / 7~12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6월 지급분 / 7~12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 매월 (소득 지급월) |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월 (급여 지급월) |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
| 연말정산 | 1년 (1.1 ~ 12.31) 급여 |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년 (1.1 ~ 12.31)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반기납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이 현행 기준이며 매월 제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중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급여대장 관련 (매월)
직원별 급여·수당 지급내역 (급여대장)
기본급·상여·각종 수당을 구분하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급여 이체내역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대장을 대사하기 위한 자료 —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엑셀 다운로드
신규 입사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계약 형태와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관계 확인용). 4대보험 취득신고 자료와 함께 전달하면 편합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자료
퇴사일, 최종 급여·퇴직금 지급내역.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시점까지의 연말정산(중도정산)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고지·정산 내역
건강보험 EDI 또는 공단 사이트에서 월별 고지내역 다운로드 — 급여대장 공제액과 대사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또는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려받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먼저 받아야 회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와 소득·나이 요건 확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와 함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차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세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중 간소화 미조회분
종교단체·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자료
감면신청서와 대상 요건(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확인 자료. 병역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 계산에서 빼므로 병적증명서도 함께 —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연도 중 이직한 직원은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현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증명서 (미조회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
인건비 유형별 자료
일용직 명단·근무일수·일당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일자·일당 단위로 작성.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내역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일·지급액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내역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유형은 실제 원천징수 부담률이 지급액의 8.8% 수준이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내역
퇴사일·근속기간·지급액.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서 —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넣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명세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 •3.3%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원천세 차액과 4대보험이 소급됩니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부실기재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 0.25% 수준이며 기한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면). 인건비 규모가 크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 •원천세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 급여에서 떼어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미납하면 본세와 별도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이어집니다.
- •반기납부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승인 전에는 매월 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매월 원천세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급여대장과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