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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내

증여를 마쳤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증여세 신고·납부증여받은 재산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차량 증여)증여로 취득한 재산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신고기한까지 신청 (담보 제공, 최대 5년 분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허가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분납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증여자·수증자 각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세증명서로 준비

2

신분증 사본 —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 — 주소·세대 구성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

증여재산별 자료

4

[현금] 이체확인증 + 양쪽 통장 사본·거래내역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 —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고, 증여자·수증자 통장 거래내역(해당 기간분)을 엑셀로 함께 준비

5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수증자 서명·날인본. 등기 접수분이 있으면 검인받은 사본으로, 등기 시 사용한 증여자 인감증명서도 함께

6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인터넷등기소·정부24에서 발급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된 상태로 (말소사항 포함)

7

[부동산] 평가 자료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증여일 전후 같은 단지·유사 물건의 매매·감정 사례.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 원본 — 무상취득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같은 자료를 씁니다

8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 중인 물건이라면 보증금·월세 확인용. 보증금을 수증자가 떠안으면 부담부증여 검토 대상입니다

9

[주식·비상장] 증여계약서 +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증여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전후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준비

10

[주식·비상장] 평가 기초자료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 보유 시 그 평가자료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산정에 필요합니다

11

[주식·상장] 증권계좌 대체(이관) 내역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계좌대체 확인서와 잔고증명서 —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공제 확인 자료

12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내역 + 기존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증여세 신고내역 조회 또는 과거 신고서·납부영수증 사본 —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1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혼인신고일 확인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14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 기재)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 —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

15

증여재산의 취득 경위 자료 (증여자 기준)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되는 자료 —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상속·증여받은 이력 등

부담부증여 관련 서류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16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전세·월세 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

17

대출 잔액증명서(부채증명원) + 이자납입내역서

은행에서 증여일 기준으로 발급 — 대출 원금 잔액과 이자율이 표시된 자료로

18

채무 인수 사실 확인 자료

채무 인수 조항이 들어간 증여계약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서류, 임대인 명의 변경 통지서 등

19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 확인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 — 인수한 채무를 갚을 재원을 소명할 때 사용합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 납부 재원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이번 증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는 수증자가 자기 재원으로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인수 채무의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증여자가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안에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거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검토하세요.
  • 가족 간 금전거래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금·이자율·상환일이 적힌 차용증과 함께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한 계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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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