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안내
증여를 마쳤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받은 재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차량 증여) | 증여로 취득한 재산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분할납부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 신고기한까지 신청 (담보 제공, 최대 5년 분할)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허가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분납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증여자·수증자 각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세증명서로 준비
신분증 사본 — 증여자·수증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발급 — 주소·세대 구성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으로 발급
증여재산별 자료
[현금] 이체확인증 + 양쪽 통장 사본·거래내역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 —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고, 증여자·수증자 통장 거래내역(해당 기간분)을 엑셀로 함께 준비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수증자 서명·날인본. 등기 접수분이 있으면 검인받은 사본으로, 등기 시 사용한 증여자 인감증명서도 함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인터넷등기소·정부24에서 발급 —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된 상태로 (말소사항 포함)
[부동산] 평가 자료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증여일 전후 같은 단지·유사 물건의 매매·감정 사례.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 원본 — 무상취득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같은 자료를 씁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 중인 물건이라면 보증금·월세 확인용. 보증금을 수증자가 떠안으면 부담부증여 검토 대상입니다
[주식·비상장] 증여계약서 +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증여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전후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준비
[주식·비상장] 평가 기초자료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 보유 시 그 평가자료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산정에 필요합니다
[주식·상장] 증권계좌 대체(이관) 내역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계좌대체 확인서와 잔고증명서 —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공제 확인 자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내역 + 기존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증여세 신고내역 조회 또는 과거 신고서·납부영수증 사본 —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혼인신고일 확인용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생 기재)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 —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경위 자료 (증여자 기준)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되는 자료 — 매매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상속·증여받은 이력 등
부담부증여 관련 서류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입금 내역
전세·월세 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
대출 잔액증명서(부채증명원) + 이자납입내역서
은행에서 증여일 기준으로 발급 — 대출 원금 잔액과 이자율이 표시된 자료로
채무 인수 사실 확인 자료
채무 인수 조항이 들어간 증여계약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서류, 임대인 명의 변경 통지서 등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 확인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 — 인수한 채무를 갚을 재원을 소명할 때 사용합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 납부 재원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이번 증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는 수증자가 자기 재원으로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인수 채무의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증여자가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안에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 거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검토하세요.
- •가족 간 금전거래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금·이자율·상환일이 적힌 차용증과 함께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한 계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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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