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5월 종소세 신고, 준비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신고가 빨라지고 공제 누락도 줄어듭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확정신고 | 전년도 소득 (1.1 ~ 12.31)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대상 | 전년도 소득 (1.1 ~ 12.31)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중간예납 (고지납부) | 상반기분 | 11월 30일까지 |
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임대·이자·배당·기타)이 있는 개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자료는 4월 말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본인만 공제하면 제출 불필요
장애인 증명서
소득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홈택스·위택스 발급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PDF (홈택스)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자료
이자·배당소득 상세내역 (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엑셀 다운로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국가·기타 기관 발급 서류
수출입 신고필증
수출·수입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수령내역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소는 연구개발 인력 현황(연중 변동내역 포함)도 함께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고유번호증
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직장·지역 일괄 포함
금융기관 발급 서류
사업용계좌 연말(12.31 기준) 잔액증명원
퇴직연금 납입내역서·가입자별 입금내역
사업 관련 보험증권·납입내역서
적립식보험·화재보험 등
대출내역서(부채잔액증명원)·이자납입내역서
기간별 이자율이 표기된 자료로 — 개인 용도 대출은 반영 불가
차량 관련 서류
자동차보험증권
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할부납입내역서
기타 서류
미신고 인건비 지급 내역
통장내역에서 체크하여 제출 — 일용직 등 신고 누락분
경조사비 증빙
청첩장·부고장 등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명세·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사업 경비
고정자산 변동내역
설비·차량 등 취득·처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추가 서류
사업용 계좌 연간 거래내역 엑셀 파일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중공제·과다공제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 기한이 한 달 늦는 대신 확인 비용이 들고 준비 자료가 많습니다 —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5월 신고 소득은 하반기 건강보험료 정산에도 반영됩니다. 신고 전 절세 검토가 보험료까지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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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준비중
장부 작성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