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5월 종소세 신고, 준비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신고가 빨라지고 공제 누락도 줄어듭니다.
개요
지난 한 해(1.1~12.31)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
✔근로소득 외에 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 1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2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등) = 과세표준
- 3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4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5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 = 납부할 세액 (음수면 환급)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확정신고 | 전년도 소득 (1.1 ~ 12.31)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대상 | 전년도 소득 (1.1 ~ 12.31)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중간예납 (고지납부) | 상반기분 | 11월 30일까지 |
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임대·이자·배당·기타)이 있는 개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자료는 4월 말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 1.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본인만 공제하면 제출 불필요
- 2.장애인 증명서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홈택스·위택스 발급 서류
- 4.연말정산 간소화 PDF (홈택스) —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자료
- 5.이자·배당소득 상세내역 (홈택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엑셀 다운로드
- 6.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국가·기타 기관 발급 서류
- 7.수출입 신고필증 — 수출·수입이 있는 경우
- 8.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수령내역
- 9.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소는 연구개발 인력 현황(연중 변동내역 포함)도 함께
- 10.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고유번호증
- 11.4대보험 납부내역 확인서 — 직장·지역 일괄 포함
금융기관 발급 서류
- 12.사업용계좌 연말(12.31 기준) 잔액증명원
- 13.퇴직연금 납입내역서·가입자별 입금내역
- 14.사업 관련 보험증권·납입내역서 — 적립식보험·화재보험 등
- 15.대출내역서(부채잔액증명원)·이자납입내역서 — 기간별 이자율이 표기된 자료로 — 개인 용도 대출은 반영 불가
차량 관련 서류
- 16.자동차보험증권
- 17.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할부납입내역서
기타 서류
- 18.미신고 인건비 지급 내역 — 통장내역에서 체크하여 제출 — 일용직 등 신고 누락분
- 19.경조사비 증빙 — 청첩장·부고장 등
- 20.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명세·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사업 경비
- 21.고정자산 변동내역 — 설비·차량 등 취득·처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추가 서류
- 22.사업용 계좌 연간 거래내역 엑셀 파일
재고·임대 자료
- 23.기말 상품·제품·원재료 재고
- 2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25.보증금과 월세 수령내역
합산 대상 소득 자료
- 26.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27.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지급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
- 28.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29.해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 증빙
- 30.해외 카드결제·해외 플랫폼 수수료 내역
⚠️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중공제·과다공제는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신고 기한이 한 달 늦는 대신 확인 비용이 들고 준비 자료가 많습니다 —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5월 신고 소득은 하반기 건강보험료 정산에도 반영됩니다. 신고 전 절세 검토가 보험료까지 줄입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은 지출 사실뿐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라도 가족 생활비, 개인 여행, 사적 쇼핑은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때 공제된 3.3%는 종합소득세의 선납액입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이 선납액보다 작으면 환급되고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홈택스 사용법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3분 만에 발급받는 법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준비중
장부 작성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