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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자동작성

인적사항과 차용 조건을 입력하면 차용증이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버튼 한 번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대여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

차용인 (돈을 빌리는 사람)

차용 조건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저리 대여 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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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약 4,599,999원 — 이자를 받는 대여인에게는 이자소득세(27.5%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자 지급 기록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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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란 무엇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변제 조건을 기록한 문서로,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족 간 큰돈이 오갈 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작성일자의 객관적 확인(공증·내용증명·이메일 발송)과 함께 약정 이자를 실제 계좌이체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자녀 주택 구입 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할 때
  • 가족·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을 피하고 싶을 때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대차관계 증빙을 만들어둘 때
  •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변제 조건을 문서로 남길 때

계산 기준

  •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 무이자·저리 대여 시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 무이자 차용 가능 한도: 약 2억 1,700만 원 (1천만 ÷ 4.6%)
  • 이자를 받는 대여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27.5% 원천징수 신고 의무 발생
  • 작성일자 입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이메일 송부 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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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조사에서 안전한가요?

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능력, 상환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약정한 이자를 매월 계좌이체하고, 만기에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넘으면 무이자 이익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나중에 소급해서 쓰면 안 되나요?

소급 작성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부분입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처럼 작성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일자와 내용의 진정성을 가장 강하게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또는 확정일자)을 권합니다.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기본 양식입니다. 담보 설정, 연대보증, 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 구체적 조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