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지급총액에서 실수령액을, 실수령액에서 계약금액을 역산합니다.
입력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실수령액
2,901,000원
290만원
원천징수 합계 (3.3%)
99,000원
9만원
| 지급총액 (계약금액) | 3,000,000원 |
| -소득세 (3%) | 90,000원 |
| -지방소득세 (0.3%) | 9,000원 |
| =실수령액 | 2,901,000원 |
💡 절세 포인트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며, 실제 세액이 선납액보다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 •회사가 출퇴근·업무를 지휘하는 실질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4대보험·퇴직금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연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으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경비율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3%로 떼인 세금, 5월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세무사가 정산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지급자가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수입·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용역비 계약 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때
- •받고 싶은 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할 때
- •회사가 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징수액을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합계 3.3%)
- ✓원천징수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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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선납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직원인데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퇴근·업무 지휘를 받는 실질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3.3% 처리 시 4대보험·퇴직금·연차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역산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절사 규칙 때문에 같은 실수령액을 만드는 계약금액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소 금액을 보여주며, 실무에서는 만 원 단위로 올림해 계약합니다.
⚠️ 간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소득 구분(사업·기타·근로)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