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중소기업·대주주 여부를 고르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입력
취득 당시 실제 매입가. 증자 참여분은 납입액 기준입니다.
양도 시 수수료·컨설팅비 등
비상장은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입니다.
총 부담세액
22,775,000원
2,277만원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1,050,000원
105만원 · 차익이 없어도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양도차익 | 200,000,000원 |
| -기본공제 (연 250만)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97,500,000원 |
| 양도소득세 — 10%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9,75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1,975,000원 |
|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 0.35%) | 1,050,000원 |
| =총 부담세액 | 22,775,000원 |
💡 절세 포인트
- •예정신고 기한: 상반기 양도분은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차익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가족 등)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양도세 외에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검토됩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보충적 평가)는 순자산·순손익 가중평균 등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거래가 산정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 •벤처기업 소액주주 등 비과세·특례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산정부터 세금입니다 — 주식평가·양도 설계를 함께 봐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양도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그 외 20%,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비중소기업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입니다. 여기에 차익이 없어도 양도가액의 0.35%가 증권거래세로 붙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법인 주주가 지분을 정리하거나 동업 지분을 넘길 때
- •가족·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 세 부담을 확인할 때
- •스타트업 구주 거래 전 실수령액을 가늠할 때
계산 기준
- ✓소득세법 §104 — 중소 소액주주 10% · 그 외 20% · 대주주 3억 초과 25% · 비중소 1년 미만 대주주 30%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주식 그룹)
- ✓증권거래세법 — 비상장(장외) 0.35%
- ✓예정신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분 8/31 · 하반기분 다음 해 2월 말)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상장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정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면가나 원하는 가격으로 팔면 안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저가·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검토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0.35%)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가액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 국외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반영되지 않은 간편 계산입니다. 실제 양도 전 평가·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