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 15시간·개근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고,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 조건
기본급 외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포함한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기준. 30분 단위 근무는 아래 분 단위에서 선택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당 근무일수 (최대 7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승인된 연차 사용일도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1주)
72,000원
7만원 · 주휴 유급 6시간
주휴 포함 주급
432,000원
43만원
월 환산 급여
1,872,000원
187만원 · 주휴 26시간·312,000원 포함
발생 요건 판정
| 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5일) | 30시간 |
| 주 15시간 이상 요건 | 충족 |
|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 충족 (결근 없음) |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발생 |
주휴수당·주급 계산 과정
| 주휴 유급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
| ×통상시급 | 12,000원 |
| =주휴수당 (1주) | 72,000원 |
| 소정근로 주급 (30시간 × 시급) | 360,000원 |
| +주휴수당 | 72,000원 |
| =주휴 포함 주급 | 432,000원 |
월 환산 계산 과정 (매주 개근 기준)
|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4.345주) | 130시간 |
| +월 환산 주휴시간 | 26시간 |
| =월 환산 유급시간 (주휴 포함) | 156시간 |
| ×통상시급 | 12,000원 |
| =월 환산 급여 | 1,872,000원 |
💡 절세 포인트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되고, 월 환산 유급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역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 외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시급이 올라가므로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 •주 15시간 요건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단시간 근로자는 스케줄 편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급여 설계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유급시간인 209시간이 시급을 역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때
- •시급 조건을 월급으로 환산해 실제 급여 수준을 비교할 때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표기할지 정할 때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때
- •근무일수·근무시간을 조정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때
계산 기준
- ✓발생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 ✓적용 제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금액 산정: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
-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주 40시간 근로자는 209시간
- ✓적용 범위: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환산 유급시간 209시간(소정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분 없이 총액만 적혀 있다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 수준인지 점검해 보세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근 요건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법정 공휴일도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는지 두 가지뿐입니다. 15시간 요건은 4주(4주 미만 근무 시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스케줄 편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해 주휴일에는 근로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직서 제출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만으로 산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변동 스케줄, 격주·교대제 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감시·단속적 근로 등 적용제외 사유,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은 매주 개근을 전제로 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