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자산 유형,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분해해 실제 등기 시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기준.
취득 정보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취득가액 구간별 세율, 주택 외 유상취득은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입니다. 농지는 세율이 달라(취득세 3%)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수 · 지역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한 세대 기준 주택 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그 외 지역은 3주택 8% · 4주택 이상 12%로 중과됩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전입·실거주 요건이 있고 적용 기한(일몰)이 정해져 있어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납부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0,504,000원
2,050만원 · 취득가액 대비 2.563%
취득세
18,640,000원
1,864만원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1,864,000원
186만원
세액 계산 상세
| 취득가액 (과세표준) | 800,000,000원 |
| 6억~9억 구간 세율 산식 | (8억 × 2 ÷ 3억 − 3) × 1/100 |
| ×적용 취득세율 — 주택 6억~9억원 누진 구간 | 2.33% |
| =취득세 | 18,640,000원 |
| +지방교육세 (0.233%) | 1,864,000원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0원 |
| =총 납부세액 | 20,504,000원 |
| 취득가액 + 세금 (총 소요자금) | 820,504,000원 |
💡 절세 포인트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 •6억~9억 구간은 1%와 3% 사이를 취득가액에 따라 잘게 나눈 누진 구조입니다. 6억원, 9억원 경계에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매가 협상 전에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면적 기준 하나로 0.2%p 차이가 생깁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주택 수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취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매매 자금 계획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의 누진 산식,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농지 제외) 등 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취득은 4% 단일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취득세율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세목을 분해해 보여 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주택 매매계약 전 등기까지 필요한 총 자금을 계산할 때
- •취득가액이 6억원·9억원 경계에 걸려 세율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으로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때
-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세부담(4.6%)을 추정할 때
계산 기준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100 / 9억원 초과 3%
-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4주택 이상에 대해 8% 또는 12%
- ✓지방교육세는 주택 표준세율 적용 시 취득세율의 1/10(중과세율 적용 시 0.4%),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과세(85㎡ 이하 비과세)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8억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 (8억 × 2 ÷ 3억 − 3) × 1/100 = 2.33%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약 1,86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233%(약 186만원)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60만원)까지 붙습니다. 전용 84㎡ 기준이면 합계 약 2,050만원입니다.
취득세율 외에 왜 더 내나요?
취득세 고지서에는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붙습니다. 주택 표준세율 구간에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0.2%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율표의 숫자보다 실제 납부액이 큽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취득 전에 처분 계획과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시적 2주택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1주택으로 두고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입·실거주 요건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주택·주택 외 부동산의 유상취득(매매)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상속·증여 취득, 신축 등 원시취득, 농지(취득세 3%)와 자경농민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법인 취득,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상속주택 등 개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면 적용 시 지방교육세 연동 경감도 미반영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생애최초 감면의 적용 기한(일몰)은 취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