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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재직 기간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일수입니다. 정확한 일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이 더 정확합니다.

개월

환산 계속근로일수 1,278 (약 3.50년)

평균임금 산정 자료

기본급·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세전 지급총액 3개월치 합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하니 여기서는 빼고 넣어야 중복 산입되지 않습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비워 두면 89일로 계산합니다.

정기상여·성과급 등 1년치 총액을 입력하면 3/12만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3/12가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퇴직 시 정산분)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13,867,785원

1,386만원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전 금액

1일 평균임금

132,022원

13만원

계속근로일수

1,278

3.50

퇴직금 계산 상세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10,500,000원
+상여금 산입액 (연간 상여금 × 3/12)1,000,000원
+연차수당 산입액 (연간 연차수당 × 3/12)250,000원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11,750,000원
÷산정기간 총일수89일
=1일 평균임금132,022원
×1년당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3,960,674원
×재직기간 환산 (1,278일 ÷ 365일)3.5014년
=예상 퇴직금 (세전)13,867,785원

표에 표시된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실제 계산은 중간 반올림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표의 숫자를 직접 곱해 보면 마지막 줄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절세 포인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무급휴직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줄어든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 연간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데, 실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대장과 연차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산정기간이 통째로 제외기간이면 그 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이거나 IRP 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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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각 3/12만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퇴사를 앞두고 받게 될 퇴직금 규모를 미리 확인할 때
  •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 기준과 맞는지 대조해 볼 때
  • 사업주가 퇴직 예정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산정할 때
  •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때
  • 퇴직금 지급 재원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일정을 준비할 때

계산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연간 상여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 3/12만 임금 총액에 산입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돈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각각 3/12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제외됩니다.

퇴직 직전에 병가나 육아휴직이 있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도록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기간에 해당하면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세전 계산 결과보다 적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고 퇴직 시 55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 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 방식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통상임금 범위 판단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