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추납 예상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2월 정산) 기준.
기본 정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급여 합계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첫째 25만 · 둘째 30만 · 셋째부터 40만 원 (2025년 귀속 인상)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1년 합계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합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총급여 5,500만 이하 15% · 초과 12%
자동차·실손 등 — 100만 원 한도 12%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일반 한도 700만)
본인 전액 · 자녀 1인당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한도 — 한도 내 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1,000만, 5,500만 이하 17%/초과 15%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 300만 한도의 40% 소득공제
예상 추가 납부액
3,067,565원
306만원 · 총결정세액 3,067,565원 vs 기납부 0원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3,067,565원
306만원
과세표준까지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기본공제 (1명 × 150만) | 1,500,000원 |
| -4대보험 소득공제 | 4,858,690원 |
| =과세표준 | 31,391,310원 |
| 산출세액 | 3,448,696원 |
세액공제 이후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2,788,696원 |
| +지방소득세 | 278,869원 |
| =총결정세액 | 3,067,565원 |
💡 절세 포인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이 계산기에 넣으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큰 신용카드를, 넘은 뒤에는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연말까지 납입하면 공제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이하면 납입액의 15%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모를 각자 공제)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 전에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 세무사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간 세금과, 1년 소득·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카드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다른 조합으로 시뮬레이션할 때
- •연금저축·IRP를 얼마나 더 넣을지 연말 전에 판단할 때
- •카드 사용액이 문턱(총급여 25%)을 넘었는지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근로소득공제 5단계 · 한도 2,000만 (소득세법 §47)
- ✓기본공제 1인 150만 · 자녀세액공제 25/30/40만 (2025 귀속 인상)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조특법 §126의2)
- ✓연금계좌 합산 900만 한도, 5,500만 이하 15%/초과 12% (§59의3)
- ✓월세 총급여 8,000만 이하 15~17%, 한도 1,000만 (조특법 §95의2)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미리보기와 뭐가 다른가요?
홈택스 미리보기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주지만 조합 변경이 번거롭습니다. 이 계산기는 값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연금저축을 더 넣으면', '체크카드로 바꾸면' 같은 시나리오를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언제 쓰나요?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료비·부양가족 공제 누락이 흔한 사례입니다.
맞벌이인데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양쪽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세요.
⚠️ 간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세부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