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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및 연말정산사용법2026-07-14

급여에서 뗀 세금은 회사 돈이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보냅니다. 이때 뗀 금액은 회사 통장에 잠시 머무를 뿐, 회사의 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금이 빠듯할 때 이 돈부터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자금입니다.

원천징수는 대신 걷어 주는 일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납세자가 아니라 징수를 대행하는 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개략적으로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세액과 맞춰 정산합니다.

기준은 다음 달 10일이다

급여나 용역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신고서에 적힌 인원과 지급액이 이후 모든 인건비 자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서 시작해 미납일수만큼 하루치가 더해지고, 총액은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매달이 부담이면 반기납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승인 신청은 6월과 12월에 받습니다. 다만 반기납부는 신고·납부 주기만 바꿀 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이고, 고용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별개의 의무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리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야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주기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주기가 다르니 인건비 구성이 바뀌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가산세가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가 원칙이고, 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은 다 냈어도 서류 하나를 빠뜨려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의 세금을 맡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서의 인원과 지급액은 4대보험 신고 내역, 지급명세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급여 계정과 서로 대조됩니다. 어느 한 곳만 맞춰 놓으면 나머지에서 차이가 드러나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울수록 이 자금부터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이 되는지, 지급명세서 주기가 지금 인력 구성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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