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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내

입사·퇴사 시 자격 신고부터 매월 보험료 납부, 연 1회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까지 —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이 챙겨야 할 4대보험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자격취득 신고 (입사)입사일이 속한 달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퇴사)상실일이 속한 달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14일 이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해당 월 (고용·산재)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 납부매월 (당월분 보험료)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1년 (1.1 ~ 12.31)다음 해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1년 (1.1 ~ 12.31)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정산보험료 부과 (연말정산)1년 (1.1 ~ 12.31)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1년 (1.1 ~ 12.31)다음 해 7월분 보험료부터 1년간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관장 기관이 각각 다르지만, 취득·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고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고지합니다. 다만 자격취득·상실 신고 기한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 반면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로, 통합 신고 시에는 짧은 쪽인 14일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서식과 절차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자격취득·상실 신고 자료

1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 확인 자료

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월 보수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입 대상 여부와 보수월액 산정의 기준 자료입니다

2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4대보험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사기록카드로 확인

3

입사일 /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월 보수액 (과세 급여 기준)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연봉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5

퇴사자 상실 사유

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 등 구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직결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자료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자격과 국가별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수총액 신고·정산 자료

7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 총액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월별 급여대장

기본급·수당·비과세 항목이 구분된 형태로. 급여 프로그램의 연간 집계표도 가능합니다

9

중도 보수 변동 내역

연봉 인상·직급 변동 시점과 변경 후 보수월액 — 변동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10

중도 입·퇴사자 명단과 근무기간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정산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11

휴직·육아휴직 기간 자료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료 경감 등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지원제도 신청 자료

12

사업장 월별 근로자 수 확인 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3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 자료

지원 기준 보수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 기준 미만인 근로자만 대상

14

신규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지원 신청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5

근로자 재산·종합소득 확인 사항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과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6

사업자등록증·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조회·출력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4대보험은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장하며, 원천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를 미루면 입사일로 소급해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지난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못해 회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고, 지연 신고에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대표자 본인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법인 대표는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별도 신청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4월분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실제 보수가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이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급여가 오른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두면 부담이 분산되고, 정산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급여 계산부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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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