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캡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예정·확정 신고 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만 미리 모아두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요

상품·서비스 가격에 붙는 10%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받아둔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입니다.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기본 유형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계산 방법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적격증빙 수취분)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공제세액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세율 0%를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예: 매출 5,500만원(공급가액 5,000만) · 매입 3,300만원(공급가액 3,000만)이면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300만 = 200만원 납부.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법인)1분기 (1.1 ~ 3.31)4월 25일까지
1기 확정상반기 (1.1 ~ 6.30)7월 25일까지
2기 예정 (법인)3분기 (7.1 ~ 9.30)10월 25일까지
2기 확정하반기 (7.1 ~ 12.31)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연 1회)1년 (1.1 ~ 12.31)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시 법인은 해당 분기분(예정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반기 전체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4월·10월)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자료는 신고 2주 전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매출 관련 서류

  1. 1.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분) — 수기로 주고받은 계산서는 사본(사진·스캔)으로
  2. 2.순수 현금 매출 내역 — 현금 수납·계좌입금 중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온라인(인터넷 사이트) 매출 내역 —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 매출 엑셀 다운로드
  4. 4.영세율 관련 서류 (수출 시) — 수출면장(B/L 첨부),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외국환거래계산서, 인보이스
  5. 5.매출 중복 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행한 경우 그 명세

매입 관련 서류

  1. 6.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분)
  2. 7.개인카드 사용분 영수증 — 부득이하게 대표자·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지출결의서 첨부)
  3. 8.수입 관련 서류 — 수입면장 + 결제 관련 서류 첨부
  4. 9.고정자산 매입·매각 내역 — 설비·차량·인테리어 등 취득·처분 내역

통장

  1. 10.전 계좌 거래내역 (신고 대상 기간분) —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 다운로드 — 계좌 빠른조회를 등록해두면 매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매출 자료

  1. 11.온라인몰·배달앱·숙박앱·예약플랫폼 정산내역 —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 정산·매출 엑셀 다운로드
  2. 12.PG사 승인·취소·정산내역 — 결제대행 이용 시
  3. 13.해외 플랫폼 광고·콘텐츠 수익 정산서 — 유튜브·앱스토어 등
  4. 14.현금 매출과 계좌이체 매출 내역

카드·수입 관련

  1. 15.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카드사별 이용내역 엑셀 — 등록 전 사용분·미등록 카드·해외카드·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직접 다운로드
  2. 16.사업용 카드 중 개인사용 거래 표시 — 엑셀에 '개인' 또는 '업무무관'으로 표시
  3. 17.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4. 18.사업 양수도·고정자산 취득처분 등 비정기 거래자료

⚠️ 유의사항

  • •개인카드 매입전표는 카드 소유자 성명·(직원이면) 관계·카드번호를 함께 메모해 주세요. 차량 관련 경비는 차량번호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재해 중복 신고를 방지하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의 10%)과 공급자 등록번호가 선명한지 확인하고, 흐리면 다시 기재해 주세요.
  •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사후 적발 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결제대행(네이버페이·쿠팡 등) 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 공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 •온라인 매출은 입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차감한 뒤 입금했다면 고객 결제액이 총매출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입니다.
  • •구매대행처럼 계약 구조상 중개수수료만 매출인 업종은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과 실제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내역, 상품대금 송금내역, 배송비, 취소·환불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세 계산서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자료 정리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