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예정·확정 신고 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만 미리 모아두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법인) | 1분기 (1.1 ~ 3.31) | 4월 25일까지 |
| 1기 확정 | 상반기 (1.1 ~ 6.30) | 7월 25일까지 |
| 2기 예정 (법인) | 3분기 (7.1 ~ 9.30) | 10월 25일까지 |
| 2기 확정 | 하반기 (7.1 ~ 12.31)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연 1회) | 1년 (1.1 ~ 12.31)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시 법인은 해당 분기분(예정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반기 전체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4월·10월)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자료는 신고 2주 전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매출 관련 서류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분)
수기로 주고받은 계산서는 사본(사진·스캔)으로
순수 현금 매출 내역
현금 수납·계좌입금 중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인터넷 사이트) 매출 내역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 매출 엑셀 다운로드
영세율 관련 서류 (수출 시)
수출면장(B/L 첨부),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외국환거래계산서, 인보이스
매출 중복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행한 경우 그 명세
매입 관련 서류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분)
개인카드 사용분 영수증
부득이하게 대표자·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지출결의서 첨부)
수입 관련 서류
수입면장 + 결제 관련 서류 첨부
고정자산 매입·매각 내역
설비·차량·인테리어 등 취득·처분 내역
통장
전 계좌 거래내역 (신고 대상 기간분)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 다운로드 — 계좌 빠른조회를 등록해두면 매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개인카드 매입전표는 카드 소유자 성명·(직원이면) 관계·카드번호를 함께 메모해 주세요. 차량 관련 경비는 차량번호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재해 중복 신고를 방지하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의 10%)과 공급자 등록번호가 선명한지 확인하고, 흐리면 다시 기재해 주세요.
-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사후 적발 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결제대행(네이버페이·쿠팡 등) 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 공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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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