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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예정·확정 신고 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만 미리 모아두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법인)1분기 (1.1 ~ 3.31)4월 25일까지
1기 확정상반기 (1.1 ~ 6.30)7월 25일까지
2기 예정 (법인)3분기 (7.1 ~ 9.30)10월 25일까지
2기 확정하반기 (7.1 ~ 12.31)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연 1회)1년 (1.1 ~ 12.31)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시 법인은 해당 분기분(예정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반기 전체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4월·10월) 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자료는 신고 2주 전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매출 관련 서류

1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분)

수기로 주고받은 계산서는 사본(사진·스캔)으로

2

순수 현금 매출 내역

현금 수납·계좌입금 중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온라인(인터넷 사이트) 매출 내역

쿠팡·네이버·배달앱 등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 매출 엑셀 다운로드

4

영세율 관련 서류 (수출 시)

수출면장(B/L 첨부), 구매승인서, 내국신용장, 외국환거래계산서, 인보이스

5

매출 중복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행한 경우 그 명세

매입 관련 서류

6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분)

7

개인카드 사용분 영수증

부득이하게 대표자·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 (지출결의서 첨부)

8

수입 관련 서류

수입면장 + 결제 관련 서류 첨부

9

고정자산 매입·매각 내역

설비·차량·인테리어 등 취득·처분 내역

통장

10

전 계좌 거래내역 (신고 대상 기간분)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 다운로드 — 계좌 빠른조회를 등록해두면 매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개인카드 매입전표는 카드 소유자 성명·(직원이면) 관계·카드번호를 함께 메모해 주세요. 차량 관련 경비는 차량번호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재해 중복 신고를 방지하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공급가액의 10%)과 공급자 등록번호가 선명한지 확인하고, 흐리면 다시 기재해 주세요.
  •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사후 적발 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결제대행(네이버페이·쿠팡 등) 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 공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자료 정리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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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