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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내

12월 결산 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 결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와 세액공제 검토가 빨라집니다.

신고 일정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사업연도 (1.1 ~ 12.31)다음 해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연도 (1.1 ~ 12.31)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그 외 결산월 법인각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중간예납상반기 (1.1 ~ 6.30)8월 31일까지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결산 자료는 신고 한 달 반 전(12월 결산 기준 2월 중순)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연중 변동이 있는 경우 (말소사항 포함)

2

주주명부 (필수)

연중 주주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증여계약서 등 변동 근거도 함께

3

임대차계약서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발급 서류

4

사업연도(1.1 ~ 12.31) 통장 거래내역 엑셀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 — 계좌 빠른조회 등록 기업은 제출 불필요

5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에서 발급

6

퇴직연금 납입내역서·가입자별 입금내역

7

법인 명의 보험증권·납입내역서

적립식보험·화재보험 등

8

법인 명의 유가증권 내역

공제조합 출자금, 자회사 주식·채권 등

9

대출내역서(부채잔액증명원)·이자납입내역서

기간별 이자율이 표기된 자료로

10

해외카드 사용내역 엑셀

연중 해외 결제가 있는 경우

차량 관련 서류

11

자동차보험증권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12

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할부납입내역서

국가·기타 기관 발급 서류

13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

위택스에서 발급

14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수령내역

협약서·집행내역 포함

15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소는 연구개발 인력 현황(연중 변동내역 포함)도 함께 — R&D 세액공제 검토용

16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고유번호증

17

간이영수증 등 기타 경비 증빙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등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주주명부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주식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대표 인출금)이 있다면 결산 전에 정리 방향을 상담하세요 —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담이 커집니다.
  • 벤처 인증·연구소 보유 법인은 세액공제·감면 검토 여지가 큽니다. 인정서와 인력 현황을 꼭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결산부터 신고까지 —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면 위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