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안내
12월 결산 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 결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와 세액공제 검토가 빨라집니다.
개요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주식회사 등 모든 영리법인 —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계산 방법
- 1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
- 2± 세무조정(익금·손금 산입/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
- 3−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과세표준
- 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차감 후 납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200억원 | 20% | 2,000만원 |
| 200억~3,000억원 | 22% | 4억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2,000만원 |
위 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입니다(이전 개시분은 9·19·21·24%).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약 10% 수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 사업연도 (1.1 ~ 12.31)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사업연도 (1.1 ~ 12.31)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그 외 결산월 법인 | 각 사업연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 중간예납 | 상반기 (1.1 ~ 6.30) | 8월 31일까지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결산 자료는 신고 한 달 반 전(12월 결산 기준 2월 중순)까지 준비를 권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 1.법인 등기부등본 — 연중 변동이 있는 경우 (말소사항 포함)
- 2.주주명부 (필수) — 연중 주주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증여계약서 등 변동 근거도 함께
- 3.임대차계약서 —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발급 서류
- 4.사업연도(1.1 ~ 12.31) 통장 거래내역 엑셀 —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 — 계좌 빠른조회 등록 기업은 제출 불필요
- 5.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은행에서 발급
- 6.퇴직연금 납입내역서·가입자별 입금내역
- 7.법인 명의 보험증권·납입내역서 — 적립식보험·화재보험 등
- 8.법인 명의 유가증권 내역 — 공제조합 출자금, 자회사 주식·채권 등
- 9.대출내역서(부채잔액증명원)·이자납입내역서 — 기간별 이자율이 표기된 자료로
- 10.해외카드 사용내역 엑셀 — 연중 해외 결제가 있는 경우
차량 관련 서류
- 11.자동차보험증권 —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 12.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상환 스케줄표, 할부납입내역서
국가·기타 기관 발급 서류
- 13.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 — 위택스에서 발급
- 14.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수령내역 — 협약서·집행내역 포함
- 15.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소는 연구개발 인력 현황(연중 변동내역 포함)도 함께 — R&D 세액공제 검토용
- 16.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고유번호증
- 17.간이영수증 등 기타 경비 증빙 —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등
결산 잔액·재고 자료
- 18.기말 재고자산 수량·단가·평가방법 — 장기체화·폐기 재고는 별도 표시
- 19.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의 거래처별 연말 잔액
- 20.매입채무·미지급금의 거래처별 연말 잔액
- 21.모든 법인 계좌의 12월 31일 잔액증명
세액공제 검토 자료
- 22.상시근로자 증감 내역 — 고용 관련 세액공제 검토용
- 23.청년·장애인 등 고용세액공제 검토자료
- 2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사용비율 입증
해외·국제거래 (해당 시)
- 25.해외법인 투자·지분 취득 자료
- 26.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명세와 가격 산정근거
- 27.외화대여금·사용료 계약서와 상환내역
⚠️ 유의사항
- •주주명부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주식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대표 인출금)이 있다면 결산 전에 정리 방향을 상담하세요 —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담이 커집니다.
- •벤처 인증·연구소 보유 법인은 세액공제·감면 검토 여지가 큽니다. 인정서와 인력 현황을 꼭 챙기세요.
-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래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수 가능성에 따라 추가 세무문제가 생깁니다.
-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가수금이나 채무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거래 원인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금은 계약서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SAFE는 명칭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상환의무, 전환조건,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금을 일반 매출로 일괄 기록하면 안 됩니다. 지원 목적, 대응 비용, 반환의무, 사용기간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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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