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내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조회부터 평가와 분할 협의까지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순서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세 신고 (비거주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취득세 (상속 부동산·차량)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 신고기한까지 신청 (담보 제공, 최대 10년 분할) |
| 분할납부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재산 조회와 평가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신고기한 2~3개월 전에 착수하기를 권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붙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할납부(분납)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이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보민에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만 전달하면 준비 끝입니다.
기초 서류 (상속인·피상속인 확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일 확인용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확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과거 혼인·인지·입양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 신분 변동 확인용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거주자 판정과 주택 관련 공제·감면 검토에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발급 — 사망 일시·원인 확인용. 여러 절차에 쓰이므로 넉넉히 발급받아 두세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분할협의서 작성과 등기·예금 해지에 필요
재산 조회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시구청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금융거래 조회 상세 결과와 잔액증명서
원스톱서비스로 확인된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 잔액증명서(미수이자 포함)를 개별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인터넷등기소·정부24에서 발급. 공유지분·근저당 설정 내역까지 확인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계좌 거래내역
은행에서 엑셀 또는 출력본으로 — 사전증여와 인출금 사용처 확인에 필요합니다
주식·펀드 잔고증명서
증권사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발급.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도 함께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내역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조회 결과와 보험금 지급확인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계약은 수익자가 달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 급여·미수령 연금 내역
근무처 또는 연금기관 발급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구청 — 차량·건설기계·선박도 상속재산입니다
재산 평가 자료
아파트·오피스텔 유사매매사례 확인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공시가격이 유사한 거래 내역을 출력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거래가액이 평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서
시가 확인이 어려운 토지·단독주택·상가에 활용.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 중인 부동산)
임대료·보증금 환산액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계약서 전부가 필요합니다
기준시가·공시가격 자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국세청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결과
평가기간 내 매매·수용·경매 관련 서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서·보상금 산정 내역·경락 결정문
채무·공과금 확인 자료
대출 잔액증명서 (상속개시일 기준)
금융기관 발급 — 원금과 미지급이자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됩니다
임대보증금 확인 서류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 반환할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내역
홈택스·위택스에서 미납내역 또는 납세증명서 발급.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포함
미납 공과금·병원비 영수증
건강보험료·관리비·통신비 등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금액의 고지서 또는 청구서
개인 간 채무 증빙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사인 간 채무는 소명 요구가 특히 엄격합니다
장례비용 증빙
장례식장·화장·묘지 비용 영수증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영수증을 구분해서 보관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사전증여 확인 자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
손자녀·며느리·사위·법인 등 상속인이 아닌 대상에게 증여한 재산
해당 증여의 증여세 신고서·납부영수증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 내역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보유 사실 위주의 요약이므로, 확인된 기관마다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신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예금 해지에 모두 쓰입니다. 등기·명의개서가 끝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은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신고 대상이며(낸 증여세는 공제), 누락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 몫으로 실제 분할해 등기·명의개서를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만 하고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평가액은 그대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당장의 상속세만 보고 낮게 평가하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라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재산 조회와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 신고 전에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과세유형·업종·개별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