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증여 정보
현금은 금액 그대로, 부동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기준
공제: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부모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증여세 납부세액
38,800,000원
3,880만원
산출세액
40,000,000원
4,000만원
공제 합계
50,000,000원
5,000만원
세액 계산 상세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4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
| =납부세액 | 38,800,000원 |
💡 절세 포인트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됩니다 —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 증여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와 합치면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이 붙지만, 상속을 한 단계 건너뛰는 효과와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됩니다.
증여 시기와 순서만 설계해도 10년 공제를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증여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되며, 공제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에 1억 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자녀에게 현금·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때
-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 추가)를 활용한 증여 플랜을 세울 때
- •10년 단위 분산 증여의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때
- •부모 자금 지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차용으로 정리할지 판단할 때
-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할 때
계산 기준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부모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추가
-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 ✓동일인(부모는 합산) 10년 내 기증여 합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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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언제든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에 한 번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30세에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40세에 다시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시기 2천만 원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의금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자금처럼 큰 금액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재차 과세됩니다. 세금 낼 여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이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입니다. 10년 내 동일인 기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30%), 부동산 평가액 산정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