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반영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준 계산입니다.
과세유형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배제 업종과 배제 지역은 제외됩니다.
매출·매입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을 합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만 입력합니다.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제외.
위 매출 공급가액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한 발행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선택)
농·축·수·임산물 등 면세로 매입해 과세 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납부세액
4,220,000원
422만원
매출세액
12,000,000원
1,200만원
매입세액 합계
7,000,000원
700만원
세액 계산 상세
| 매출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 120,000,000원 |
|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12,000,000원 |
| -매입세액 (매입 공급가액 × 10%) | 7,000,000원 |
| =공제 전 납부세액 | 5,000,000원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발행금액 × 1.3%) | 780,000원 |
| =납부세액 | 4,220,000원 |
💡 절세 포인트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비용으로는 인정돼도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으니 거래 시점에 증빙 형태를 확인하세요.
-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차량은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인테리어·설비 투자처럼 초기 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 개업 시점에 과세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2기 확정신고(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와 예정고지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매입 증빙을 어떻게 챙기느냐, 과세유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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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매입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세액을 좌우하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 세 부담이 낮은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과 환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유형을 모두 지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반영해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립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확정신고 전에 이번 과세기간 부가세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할 때
- •매입 증빙을 더 챙겼을 때 납부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 볼 때
- •창업 단계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할 때
-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커져 환급이 나올지 확인할 때
-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세율: 10% (영세율 적용 거래는 0%)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음식 15% / 제조·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 20% / 숙박 25% /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기타 서비스 30%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부동산 관련 40%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발행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 (법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매입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세 부담이 낮지만, 환급이 없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적격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 등 큰 매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쪽이 유리한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입니다. 영세율·면세 매출 구분, 의제매입세액의 과세표준 대비 공제한도와 개인 음식점업 우대공제율 적용 기준금액,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 개인사업자 공제율 특례,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대손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재고납부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각종 가산세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