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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이드2026-06-05

4월·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예정고지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고지서의 정체와 납부가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이 나와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라는 '중간 정산'입니다.

예정고지의 원리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미리 낸 세액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일할로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거나(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의 근거(직전 납부세액)를 확인하고,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 준비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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