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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이드2026-06-05

4월·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이 나와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라는 '중간 정산'입니다.

예정고지의 원리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미리 낸 세액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일할로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거나(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의 근거(직전 납부세액)를 확인하고,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 준비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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