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이 나와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라는 '중간 정산'입니다.
예정고지의 원리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미리 낸 세액은 7월·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 이후 일할로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매출이 직전보다 크게 줄었거나(3분의 1 미만),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의 근거(직전 납부세액)를 확인하고, 실적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자료 준비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