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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상속재산

부동산(시가)·예금·주식·보험금 등 전체 재산.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분도 합산 대상입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 —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 사용

기본 500만원 인정, 증빙 시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500만원

상속인 구성

상속세 납부세액

54,320,000원

5,432만원

산출세액

56,000,000원

5,600만원

공제 합계

1,060,000,000원

10억 6,000만원

세액 계산 상세

상속재산가액1,500,000,000원
-채무100,000,000원
-장례비용 (인정액)1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1,39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60,000,000원
=과세표준330,000,000원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56,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680,000원
=납부세액54,320,000원

💡 절세 포인트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통상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까지 확대됩니다 — 상속분 설계가 핵심입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증여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상속분 설계만으로도 상속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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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뺀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로 예상 상속세를 미리 확인하고 상속 설계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언제 필요한가요?

  • 부모님 재산 규모로 상속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할 때
  • 사전증여를 할지, 상속으로 물려줄지 비교 검토할 때
  • 상속세 납부 재원(현금·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 신고기한(6개월) 내 신고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일괄공제 5억 원 vs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만 원) 중 큰 금액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법정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 (최대 2억 원)
  • 장례비용: 기본 500만 원, 증빙 시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 500만 원
  •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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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는 대체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일괄공제 5억만 적용)에는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실거래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져 전문가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수준)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으므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2개월),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위주 상속이라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요건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른 공제 확대,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