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체로 맞지만,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3억을 증여했다면 상속 시점 재산이 8억이어도 과세가액은 11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되지만,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셋째,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나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추가 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쓸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재산 구성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여지가 큽니다. 아래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상속 설계는 상담으로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