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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이드2026-08-10

상속받은 주택과 원래 내 집, 어떤 걸 먼저 팔아야 할까?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이 됐다면 파는 순서가 세금을 가릅니다. 상속주택 특례의 조건과 매도 순서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으면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됩니다. 다행히 세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파는 순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 비과세(12억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와 무관하게 그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상속 직후 매도하면 차익 자체가 작아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례 적용 전 확인할 것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 후에 새로 산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최대 지분자 기준).

•형제 중 누가 상속받을지 정할 수 있다면,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까지 놓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라, 매도 계약 전에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각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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