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카페는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는 업종입니다. 카드 결제, 배달앱 정산, 현금영수증까지 대부분의 매출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집계됩니다. 반대로 비용 쪽은 현금 매입과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가 섞여 있어 실제로 쓴 돈의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은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쌀, 육류, 채소, 생선 같은 1차 농수축산물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고, 그래서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을 메우려고 음식점업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 매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빼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 개인 음식점업은 8/108, 그중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9/109, 법인은 6/106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입입니다. 시장에서 농어민에게 현금을 주고 산 식재료는 제조업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음식점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명세를 함께 내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누락됩니다. 공제 한도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매입을 몰아 잡는다고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입금액이 아니라 결제액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뺀 금액을 정산해 입금합니다. 그런데 신고해야 할 매출은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총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정산액으로 신고하면 그 차액만큼 매출이 빠집니다. 떼인 수수료는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 처리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있습니다. POS 매출에 배달 주문이 이미 잡혀 있는데 플랫폼 정산 내역을 그대로 더하면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POS 집계와 플랫폼 정산서를 과세기간 단위로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건비는 신고해야 비용이 됩니다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주방이나 홀 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간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일용직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일당 187,000원 수준까지 원천징수할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4대보험 소급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은 원가율에서 드러납니다
매입은 빠짐없이 넣고 매출만 줄이면 식재료비 대비 매출 비율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과 어긋납니다. 소명 요구가 시작되는 지점이 대개 이 원가율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챙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현행 기준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한도 안에서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급여 대비 실제 부담을 먼저 가늠해 보시고, 매출과 비용 정리가 헷갈리신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