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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용법사용법2026-07-20

부가세 신고용 카드 사용내역, 홈택스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 자료를 카드사별로 일일이 받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입내역이 자동 수집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이동합니다.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최대 50장).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매입내역 조회·내려받기

같은 메뉴의 [매입내역 조회]에서 분기별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제 여부가 '불공제'로 표시된 건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 확인 작업이 부가세 절세의 시작입니다.

주의: 가사용(개인 지출) 사용분을 공제로 잡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애매한 항목은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수집이 잘 되고 있다면 부가세 예상 세액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리가 필요하면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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