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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거래 정보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샷시·확장 등) 합계

보유·거주 현황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미만은 0 입력)

실제 거주한 기간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영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총 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7,154,400원

715만원

양도소득세

6,504,000원

650만원

지방소득세 (10%)

650,400원

65만원

세후 실수령액

1,492,845,600원

14억 9,284만원

세액 계산 상세

양도가액1,500,000,000원
-취득가액800,000,000원
-필요경비30,000,000원
=양도차익670,000,000원
고가주택 과세대상 차익 (12억 초과분 안분)13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0.0%)80,400,000원
-기본공제 (연 250만원)2,500,000원
=과세표준51,100,000원
×세율 (기본세율 24% · 누진공제 5,760,000원)6,504,000원
+지방소득세 (10%)650,400원
=총 납부세액7,154,400원

💡 절세 포인트

  • 1세대 1주택 +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됩니다.
  • 10년 보유 + 10년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최대 30%)로 떨어집니다.
  •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차익을 줄여줍니다 — 증빙(계약서·이체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같은 해에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과 통산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만 바꿔도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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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 때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이하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로 매도 전에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주택 매도를 앞두고 예상 양도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고 파는 것과 지금 파는 것의 세액 차이를 비교할 때
  •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비과세 안분 효과를 계산해볼 때
  • 1주택과 다주택 상태의 세액 차이를 비교해 매도 순서를 정할 때
  • 필요경비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른 절세 효과를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 고가주택: 과세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거주 2년↑)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 일반 연 2% 최대 30%
  • 세율: 기본세율 6~45% (8단계 누진) + 지방소득세 10%
  • 단기양도(주택):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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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12억이 넘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중 (15억−12억)/15억 = 20%만 과세대상이 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다시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 + 거주 연 4%(각 최대 40%)로 최대 80%, 그 외에는 연 2%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를 잃어버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는데, 실제 취득가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본 계산기는 주택 양도 기준의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입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개별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