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3.3%와 비교해 환급·추가 납부 예상액을 보여드립니다. 현행 세법 기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치 매출 총액을 입력하세요.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경비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비율은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료비·임차료·인건비·통신비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 관련 지출 합계
소득공제·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인원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직접 입력을 선택하세요.
예상 총 부담세액
3,619,000원
361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납부 예상액
1,969,000원
196만원
사업소득금액
35,000,000원
3,500만원 · 실효 경비율 30%
세액 계산 상세
| 수입금액 (연 매출) | 50,000,000원 |
| -필요경비 (장부 · 실제 경비) | 15,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35,000,000원 |
| -기본공제 (150만원 × 1명) | 1,500,000원 |
| -연금보험료공제 | 2,700,000원 |
| =과세표준 | 30,800,000원 |
|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3,360,0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3,29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29,000원 |
| =총 부담세액 | 3,619,000원 |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3.3% 등) | 1,650,000원 |
| =추가 납부 예상액 | 1,969,000원 |
💡 절세 포인트
-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경비와 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생기며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실제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고시된 비율만 인정됩니다. 지출 증빙이 충분하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쪽이 소득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적용받습니다. 두 항목 모두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라 신고 전에 함께 검토할 항목입니다.
장부 작성 방식과 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신고 전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인적용역 대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확정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중심으로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되어 있어 5월 신고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가늠할 때
- •장부 작성과 경비율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 •개인사업자가 다음 해 세금 부담을 예상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때
-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검토하며 개인 세부담을 확인할 때
계산 기준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는 실제 경비, 추계는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공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8단계 누진)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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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둔 세금입니다. 1년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크거나 경비가 적을수록 추가 납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를 쓰는 것과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지출 증빙이 충분하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율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고시된 비율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가 달라지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업종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고시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산 신고가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를 권합니다.
⚠️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참고용 단순 계산입니다. 기준경비율 배율 한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경비율 2분의 1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했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을 나누지 않고 총 부담세액과 비교했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