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해 신고합니다(추계신고). 이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예: 60~80%대)을 통째로 곱해 경비를 인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업종별 2,400만~6,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나머지만 낮은 경비율(한 자릿수~10%대)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내 경비율 확인하는 법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올해 내가 어떤 유형(단순/기준, 간편장부/복식부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장부가 유리해지는 시점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기장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순간 증빙 관리와 기장 없이는 세금이 튀는 구조라, 매출이 커지는 해에는 미리 기장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까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