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총부담세액과 실효세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현행 세법 기준.
법인 소득 정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을 반영한 금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100% / 80%)와 최저한세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를 계산할 때는 종전 세율을 선택하세요.
공제·감면
공제기간(15년) 내 발생분 중 아직 공제받지 않은 잔액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기준
총부담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23,000,000원
2,300만원 · 실효세율 7.67%
법인세 납부세액
20,000,000원
2,0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3,000,000원
300만원
세액 계산 상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00,000,000원 |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0%)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적용 세율 | 20% · 누진공제 20,000,000원 |
| =산출세액 | 30,000,000원 |
| -세액공제·감면 적용액 | 10,000,000원 |
| =법인세 납부세액 | 20,00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3,000,000원 |
| =총부담세액 | 23,000,000원 |
참고 지표
| 실효세율 (총부담세액 ÷ 소득금액) | 7.67% |
| 적용 한계세율 | 20% |
| 최저한세 기준액 (과세표준 × 7%) | 17,500,000원 |
|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결손금 | 0원 |
| 법인세 분납 가능액 | 10,000,000원 |
💡 절세 포인트
- •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연도부터 15년간 공제됩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되지만 그 외 법인은 80%가 한도라, 결손금이 큰 법인은 중소기업 요건 유지 여부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최저한세(중소기업 7%, 그 외 법인 10~17%)에 걸리면 그 사업연도에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제된 금액은 이월공제가 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어떤 공제를 먼저 적용할지 순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최저한세율이 8%, 9%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어, 법인세에서 받은 세액공제·감면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도 법인세와 따로 하며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감가상각 시부인, 대손금 처리 같은 세무조정 항목에서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세무조정 항목 하나로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점검해 보세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법인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을 반영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25%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되고,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10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산출세액의 10%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액만 입력하면 이 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법인세 부담액을 미리 가늠해 볼 때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올해 공제 가능한 한도를 확인할 때
-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했을 때 최저한세로 얼마나 제한되는지 볼 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세부담 차이를 비교할 때
- •대표 급여·상여 수준을 조정해 법인 소득금액을 설계할 때
계산 기준
- ✓법인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누진공제 방식)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었고,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할 종전 세율(9·19·21·24%)도 계산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10 세율 적용 — 산출세액의 10% 수준으로 별도 신고·납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그 외 법인 80% (공제기간 15년)
- ✓최저한세: 중소기업 7% / 그 외 법인 과세표준 100억 이하 10%, 1,000억 이하 12%, 1,000억 초과 17% — 해당 구간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해 계산
-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개월)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인 4단계 누진구조입니다. 기준은 매출이나 소득금액이 아니라 이월결손금 등을 뺀 과세표준이고,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20%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된 것이라, 그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9·19·21·24%)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적용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같지만 공제·감면 규정이 달라 법인세에서 받은 감면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월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그 외 법인은 80%여서 규모가 큰 법인은 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전액을 한 해에 털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계산 결과에 전부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은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아래로 세액을 낮출 수 없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제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많고,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입니다. 비과세소득·소득공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가산세, 중간예납, 조합법인 특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세율특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 유예세율(8%·9%),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과세표준 환산, 최저한세 비적용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입력액은 모두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가정해 계산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방세 관계법상 별도 공제·감면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