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과 상시근로자 수 구간, 산재보험료율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현행 요율 기준.
급여·사업장 정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보수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실제 부과는 신고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따릅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사업주만 부담)이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업종별 고시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을 넣으면 실제 고지액에 가깝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4대보험료 합계 (근로자 + 사업주)
691,510원
69만원
근로자 부담
329,130원
32만원 · 보수액의 9.4%
사업주 부담
362,380원
36만원 · 보수액의 10.4%
근로자 실지급액
3,170,870원
317만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전
사업주 실제 인건비
3,862,380원
386만원
근로자 부담 내역
| 월 보수액 (과세 보수) | 3,500,000원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 3,500,000원 |
| +국민연금 (4.5%) | 157,500원 |
| +건강보험 (3.545%) | 124,07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16,06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31,500원 |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해당 없음 |
| =근로자 부담 합계 | 329,130원 |
사업주 부담 내역
| +국민연금 (4.5%) | 157,500원 |
| +건강보험 (3.545%) | 124,07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16,06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31,5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8,750원 |
| +산재보험 (1,000분의 7 · 0.7%) | 24,500원 |
| =사업주 부담 합계 | 362,380원 |
💡 절세 포인트
- •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부과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지급 실질에 맞게 근로계약·급여대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급여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한 근처 급여라면 인상 효과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중 급여가 오른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미뤄두면 정산 시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 보수는 매년 바뀌므로 신규 채용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구성과 4대보험 신고 방식에 따라 사업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나누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고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섯 개 항목을 나누어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동시에 보여주고, 급여 대비 실제 인건비 비율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직원 채용 시 급여 외에 사업장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때
-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증할 때
- •연봉 협상·급여 인상 시 늘어나는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계산할 때
- •인건비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항목을 산정할 때
- •비과세 수당 구성을 조정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계산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반영
- ✓건강보험: 보수월액 × 7.09% (근로자·사업주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근로자·사업주 각자 부담분에 부과)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사업주 전액)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업종별 고시 요율(1,000분율)을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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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보수라면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큽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이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보험료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입사 시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비과세 수당 반영 여부가 다르면 차이가 납니다. 또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4월 정산)은 왜 발생하나요?
매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중 급여가 올랐다면 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급여 변동 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두면 정산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표준 요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근로자 실지급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요율,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감면·경감 사유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