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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이드2026-07-12

직원 몇 명 안 되는 사업장, 4대보험 부담 줄일 방법이 있을까

직원이 두세 명인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 부분과 애초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나뉘어 있어서, 그 경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보수가 일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대상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새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한 사람당 지원 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만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니 직원에게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고, 지원 비율과 보수 기준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단시간·일용직은 가입 기준이 다르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제외되지만 세 달 이상 이어서 일하면 적용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오해가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쓰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한 달 이상 이어서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했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당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되고,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되, 공단이 지급한 급여 중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서 따로 징수합니다.

대표자 본인은 어떻게 되나

법인 대표는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직장가입자,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갈립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 대표 본인의 보험료 체계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낮게 신고하면, 공단이 소득 자료를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를 명목상 낮게 잡아 보험료만 줄이려는 시도가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무보수 대표라면 직장가입 자격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부동산이 있는 대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보수라는 사실도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주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현장에 직접 나가는 대표라면 산재 쪽은 한 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면 두루누리 신청 여부,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설계, 대표자 자격 구분 이 세 가지에서 실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과 인원 구성, 대표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자료를 놓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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