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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이드2026-08-02

직원 1명 뽑으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일까

직원 한 명을 월급 300만원에 채용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매달 쓰는 돈도 300만원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건비 총액은 꽤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함께 낸다

4대보험은 항목마다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씩이고, 여기에 붙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 구간이 올라갈수록 함께 오릅니다. 직원이 늘면 1인당 부담률 자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따로 정해지는데, 사무 중심 업종과 건설·제조 현장 업종 사이에는 몇 배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300만원 급여라도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처럼 이름이 낯선 항목이 고지서에 함께 붙어 나오는데, 이것도 사업주만 부담하는 몫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건비를 몇 년 단위로 잡는다면 지금 요율만 놓고 계산해서는 뒤에 가서 어긋납니다.

보험료 기준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보수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한도가 정해진 비과세 항목을 급여 구성에 반영하면, 지급 총액이 같아도 회사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로 돌아오니 형식만 갖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매년 4월에 돌아오는 건강보험 정산도 미리 잡아두어야 합니다. 지난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이미 낸 보험료와 맞춰보는 절차인데, 중간에 급여를 올렸다면 그 차액이 4월에 한꺼번에 고지됩니다. 인원이 몇 명만 돼도 그달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급여 밖에 쌓이는 인건비

근속 1년을 채우면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1년마다 대략 한 달치 급여가 쌓이는 셈이니 연 단위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계약서에 적은 연봉보다 확실히 커집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 액수만이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를 포함한 총액으로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급여 구성과 인건비 설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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