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연간 이익을 넣으면 개인·법인의 세액 구조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입력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고 가정한 구조 비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낼 때
61,666,000원
6,166만원 · 실효세율 30.8%
법인으로 낼 때
22,000,000원
2,200만원 · 실효세율 11.0%
법인 쪽 세액이 적은 구간
39,666,000원
3,966만원 · 세율 구조만 비교한 차이 —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38.0%) | 56,060,000원 |
| +개인 — 지방소득세 | 5,606,000원 |
| =개인 합계 (실효 30.8%) | 61,666,000원 |
| 법인 — 법인세 (한계세율 10.0%) | 20,000,000원 |
|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2,000,000원 |
| =법인 합계 (실효 11.0%) | 22,000,000원 |
💡 절세 포인트
- •이 비교는 세율 구조만 본 것입니다. 법인은 이익을 대표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다시 발생하므로, 전부 꺼내 쓰면 유리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 등)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 전환의 실익은 세율 차이보다 이익 유보 계획, 4대보험, 가업승계, 대외 신인도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 전환 전 상담을 권합니다.
- •법인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10~25%)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율표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 인출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세율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10~25%가 적용되어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 쪽 세액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은 법인 것이라, 대표가 쓰려면 급여·상여·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세율 차이는 '이익을 법인에 유보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으며, 실제 유불리는 인출 계획·4대보험·성실신고 여부까지 봐야 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이익이 커진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
- •세율 구조 차이가 어느 구간부터 벌어지는지 확인할 때
- •법인 전환 상담 전에 대략의 그림을 잡을 때
계산 기준
-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소득세법 §55)
- ✓법인세 10~25%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법 §55)
- ✓각각 지방소득세 10% 가산
-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가정한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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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요?
세율 구조만 보면 이익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지지만,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꺼내 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보 가능 금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뭐가 불편해지나요?
법인 돈과 내 돈이 분리됩니다. 마음대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기고, 장부·주주총회 등 관리 부담도 늘어납니다.
부동산임대 법인도 같은 세율인가요?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요건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첫 구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율 구조만 비교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개인의 공제, 법인의 인출 세금(급여·배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