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급여는 직원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대표 스스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4대보험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한쪽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급여를 올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퍼센트,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퍼센트로 시작하는 누진 구조다. 반대로 대표 개인에게는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올라가는 소득세 누진세율에 4대보험료가 더해진다.
판단 기준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이다. 법인세 한계세율이 9퍼센트인데 대표 개인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이미 24퍼센트 구간에 있다면, 급여를 더 올릴수록 법인과 개인을 합친 총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봐야 할 숫자는 법인세 절감액 자체가 아니라, 절감액에서 개인 소득세와 보험료 증가분을 뺀 나머지다.
4대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는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웬만한 급여 구간에서는 보수가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계속 늘어난다. 급여를 크게 올렸을 때 체감되는 부담이 대부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회사 부담분 절반은 법인의 손금이므로, 개인 부담만 놓고 보면 그림의 절반만 본 셈이다.
배당과 섞어서 볼 때
배당은 급여와 성격이 정반대다. 손금이 되지 않아 법인세를 줄여주지 못하지만, 보수가 아니어서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는 빠진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배당이 보험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관과 결의가 없으면 손금이 아니다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근거 서류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도 마찬가지다. 연말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대표 급여를 몰아서 올리는 방식이 위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원 퇴직금 역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급여 설계는 재직 중의 세금만이 아니라 퇴직 시점까지 함께 보는 작업이다.
결국 적정 급여는 법인의 예상 과세표준,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배당 여력, 퇴직금 재원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해야 나온다. 급여 구간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한 뒤, 법인 쪽 숫자와 맞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