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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이드2026-06-20

법인 차량 비용,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비용 처리가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업무용승용차에는 별도의 비용 인정 규정이 있고, 요건을 놓치면 비용이 통째로 부인되기도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첫 관문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까지 전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완화 규정도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기간도 본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되므로, 보험 갱신일이나 명의 이전 시점에 생긴 공백이 그대로 손금 부인으로 돌아온다.

업무전용보험 미가입은 비용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잃는 사유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 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는다.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1,500만 원은 유류비나 수리비 같은 운영비만의 한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이다. 차량 가액이 조금만 높아져도 감가상각비만으로 한도를 채우고, 실제로 쓴 나머지 지출은 인정받지 못한다.

감가상각 연 800만 원, 그리고 이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이 된다. 리스나 렌트도 예외가 아니어서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트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한도가 걸린다. 다만 한도를 넘은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범위에서 다시 손금으로 들어간다. 차를 처분할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같은 방식으로 연 800만 원 한도와 이월 규정을 따른다.

리스와 렌트, 할부의 차이

세법상 한도는 셋 다 같다. 리스로 바꾸면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 차이는 세금이 아니라 자금 흐름, 부채 계상 여부, 중도 해지 조건, 정비와 보험 포함 여부에서 생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어느 방식이든 공제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차도 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운수업이나 자동차대여업처럼 차량이 곧 영업 수단인 업종의 차량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정 가액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별도 번호판을 붙이도록 한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정리하면 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두 개의 한도가 순서대로 걸리는 구조이고,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는 볼 필요도 없다. 차량을 새로 들이기 전에 예상 비용이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따져 보고, 이미 보유한 차량이 있다면 결산 전에 보험 가입 기간과 운행기록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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