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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사례문답2026-08-06

법인 가지급금,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법인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그 사유를 증빙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 남는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세법은 이를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본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대화 형식으로 정리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3억 원쯤 잡혀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쓴 돈도 아니고 현장 경비나 거래처 대응에 나간 돈인데,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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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썼는지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이 나간 뒤 증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님께 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 순간부터 부담이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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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 세법의 전제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넣습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고,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근로소득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서 장부에 잡아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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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로 계상만 해 두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그 미수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라, 손대지 않으면 잔액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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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린 돈으로 대표에게 다시 빌려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대표가 적정 이자를 실제로 납부해 인정이자 문제를 정리하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와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고, 결국 어느 한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계정이다.

셋째, 회수하지 못한 채 관계가 끊길 때

제가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회사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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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대표 사임이나 지분 양도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 폐업이나 청산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대표님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큰 금액이 한 해 근로소득에 한꺼번에 얹히면 높은 누진 구간의 세율을 맞게 됩니다. 대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털어낼 수도 없고, 승계를 앞둔 법인이라면 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잡혀 주식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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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급여나 상여를 조정해 세후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법,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 대표 개인 자산을 적정 가액으로 법인에 넘기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처럼 상법상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개인 소득세와 법인의 자금 사정을 함께 봐야 하고, 잔액 규모와 차입금 유무, 승계 계획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결산 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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