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5억 정도 하는데요, 미리 증여받는 게 낫다는 말도 있고 상속이 낫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뭐가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는 대부분 상속이 유리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여로 받는 경우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 원)가 적용돼 증여세는 약 8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도 약 7,7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3.5% +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는 일괄공제만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이 이 아파트 5억뿐이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공제 여력은 1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무조건 상속을 기다리는 게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10억을 훌쩍 넘거나,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이라면 지금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실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 재산 총액이 공제 한도(5억~10억) 안이면 상속이 유리, 그 이상이거나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10년 단위 사전증여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상담으로 정확히 따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