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처음 마주치는 선택이 과세유형입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장점과 한계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신고도 연 1회로 간단합니다.
대신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설비 등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은 업종에는 맞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조업 일부,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등)과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
소비자 상대 소규모 매장이고 초기 투자가 작다면 간이과세, 개업 비용이 크거나 거래처가 사업자 중심이면 일반과세가 정석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되며, 그때 재고매입세액 정산 이슈가 생기니 전환 통지를 받으면 미리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