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캡
증여세가이드2026-06-30

가족 간 계좌이체, 전부 증여세 대상일까? 차용증이 필요한 순간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부양의무 범위의 이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자금처럼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대차관계임을 보여야 합니다. 핵심 증빙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작성일자가 확인되도록 공증이나 내용증명, 이메일 송부 등을 해두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로 지급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인데, 무이자나 저리로 빌리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여로 정리할지, 차용으로 정리할지는 금액·상환 능력·향후 상속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기로 확인해 보고, 차용증이 필요하다면 차용증 자동작성 도구로 기본 양식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다른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