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성인 5천만 원)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혼·출산 가정이라면 합계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이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입니다. 결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는 3천만 원만 남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배우자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는 기타친족(1천만 원 공제)입니다 —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셉니다.
•재혼도 적용되고, 혼인이 파혼으로 무산되면 반환 특례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억
양가에서 각자 받으면 신랑 1억 5천 + 신부 1억 5천, 합계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출처 계획과 함께 설계하면 효과가 큽니다.
받을 금액을 넣고 증여세 계산기에서 공제 적용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