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캡
증여세가이드2026-07-18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30% 할증? 세대생략 증여의 계산법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언뜻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왜 할증을 감수할까

정상 경로라면 조부모→자녀 증여세를 내고, 훗날 자녀→손주로 넘길 때 또 한 번 세금을 냅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이 두 번의 과세를 한 번으로 줄입니다. 30% 할증이 붙어도 두 번 내는 것보다 총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 명의 공제는 성인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손주가 받는 대습상속 성격의 증여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상속인(10년)보다 짧은 5년입니다 — 상속세 설계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주의할 것

미성년 손주 명의 재산은 자금출처 관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해두는 것이 향후 주식·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할증 전 세액을 확인한 뒤, 두 단계 증여와 총액을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무법인 보민 세무사가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다른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