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대부분 같은 갈림길에 섭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3.3%만 떼고 지급할 것인가.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줄 때 쓰는 방식이지, 직원에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본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청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판단의 핵심은 지휘·감독과 종속성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
•업무의 내용과 처리 방식, 순서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한 곳에만 전속으로 일하고, 업무에 쓰는 장비와 자재를 회사가 제공한다
반대로 본인 재량으로 일정을 짜고, 건별이나 결과물 단위로 보수를 정하고,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거래한다면 사업소득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아닌 중간 형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계약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돌아온다
가장 무거운 부담은 4대보험 소급입니다. 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자료를 사후에 대조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험료가 과거 기간까지 소급 부과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퇴사했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사실상 떠안게 됩니다.
퇴직금도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3.3%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해고 제한도 같은 논리로 따라옵니다.
어떤 소득으로 세무신고했는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고 형식이 실질을 덮지는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 쪽의 부담도 자주 놓칩니다. 3.3%로 지급받은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본인에게 가산세가 붙고, 회사와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재직·소득 증빙 서류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도 채용 단계에서 설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을 먼저 정해 놓고 나중에 형태를 맞추면 늦습니다. 채용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갈 때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해 보실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개별 상황을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