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서류 취합부터 막힙니다. 회사가 대신 받아 올 수 있는 자료와,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자료가 분명히 나뉩니다. 이 경계를 미리 공지하는 것만으로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가 한 번에 받아 오는 자료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원별 간소화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물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대상자 명단을 먼저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 동의도 정해진 기한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직원의 자료는 아예 넘어오지 않으므로 그 인원은 개별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구입처 영수증 필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와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부양가족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는 나이 요건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그 해에 집이나 토지를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서로 모른 채 그대로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각자 공제하는 중복 사례도 전산 검증에서 걸러집니다.
잘못 공제받은 것을 알았다면 연말정산에 이어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합니다.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낸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머지 공제는 재취업한 회사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퇴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의 출처도 짚어 둘 만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내 주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급여에 얹어 지급한 뒤 그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차감할 원천세가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에 따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2월에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생기므로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중도 퇴사자 처리나 과다공제가 걱정되는 사안은 개별 자료를 놓고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