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자동작성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사직서가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작성자 정보
사직 내용
통상 '일신상의 사유'로 적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둘을 구분해 두세요.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사 직 서
소속:
직위:
성명: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으)로 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신청인(인)
직원 퇴사 시 회사가 챙길 것(퇴직금·상실신고·연차정산) —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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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것만 알고 쓰세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사유는 통상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하며,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은 퇴직금·4대보험 처리 기준이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이직·개인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때
- •퇴사일 분쟁을 막기 위해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 •회사 규정상 서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때
계산 기준
-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통보 후 1개월(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효력 발생
-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로 종료됩니다
- ✓구체적 사유 기재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로 종료됩니다. 수리를 미루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해 여유를 두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권고사직·해고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쓰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르게 적지 마세요.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본 서식은 일반적인 표준 양식입니다. 권고사직·해고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퇴직은 제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