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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자동작성

회사·근로자 정보와 지급·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요율로 자동 계산되며, 버튼 한 번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회사 정보

근로자 정보

지급 정보

임금이 귀속되는 달을 적습니다.

지급 항목

통상시급 추정 14,354원 (기본급 ÷ 209시간)

시간
시간
시간

통상시급 추정치에 연장·휴일 1.5배, 야간 0.5배(가산분)를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출액은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과세 수당

공제 항목

과세대상 임금 3,000,000원에 현행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을 적용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공단 고지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직접 입력으로 바꿔 수정하세요.

국민연금 (4.5%)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2.95%)13,770원
고용보험 (0.9%)26,99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0원

노조회비, 사내대출 상환금 등 (근로자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있는 항목만 공제 가능)

실지급액

2,917,890원

291만원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급여 설계부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원천세 신고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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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란 무엇인가요?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함께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액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적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시간 수와 계산방법까지 밝혀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시간 수와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때
  •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여줘야 할 때
  • 근로감독 점검이나 임금 관련 분쟁에 대비해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겨둘 때
  • 직원이 대출·이직 등을 위해 급여 증빙 서류를 요청할 때

계산 기준

  •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사번 등),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가산수당 — 연장·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도 50% 이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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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부터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인원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며, 일용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종이로 인쇄해서 줘야 하나요?

서면 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전산망, 메신저 등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고 출력이 가능한 형태여야 하므로, 인쇄본이나 PDF 파일로 남겨두면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나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뒤 연장근로 시간 수를 곱합니다. 야간근로는 가산분 0.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8시간 초과분 2.0배가 기준입니다. 명세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적용된 시간 수와 계산식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가 공단 고지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서식의 자동 계산은 입력한 과세대상 임금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입력으로 전환해 고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세요.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한 기본 양식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산정,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 계산, 연말정산 정산분 반영은 미반영이며,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