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자동작성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표기로 자동 변환된 영수증이 완성됩니다.
수령 내용
수령인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영 수 증
지급자
수령일2026년 8월 20일
수령사유
결제수단계좌이체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증빙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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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수증,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다만 세법상 사업 경비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며, 간이 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경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간 금전 수수 확인용으로는 금액·일자·당사자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개인 간 금전 수수 사실을 확인해줄 때 (중고 거래·소액 정산 등)
- •경조사비·소액 경비의 지출 근거를 남길 때
- •보증금·계약금 수령 사실을 문서로 남길 때
계산 기준
- ✓사업 경비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원칙
-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표기를 병기해 위변조를 방지
- ✓수령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증빙력이 생깁니다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경비는 가능하지만,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을 때 증빙불비 가산세(2%) 대상이 됩니다. 사업 지출은 카드·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세요.
한글 금액은 왜 쓰나요?
숫자는 획 하나로 금액이 바뀔 수 있어(1→7 등) 한글 표기를 병기해 위·변조를 막는 관행입니다. 이 서식은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차용 상환 확인도 이 영수증이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수령사유에 '차용금 상환'과 원금·이자 구분을 적으세요. 다만 큰 금액은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서식은 일반 영수증 양식입니다. 사업 경비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