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자동작성
근로자 정보와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재직증명서가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근로자 정보
발급 정보
금융기관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등
회사 정보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재 직 증 명 서
위 사람은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인)
직원 서류부터 급여·4대보험 신고까지 — 기장을 맡기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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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임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출 심사, 전세자금 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등에서 요구되며, 발급 주체는 회사(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증명서 성격상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직원이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심사 서류로 요청할 때
- •비자 발급·어린이집 입소 등 관공서 제출용으로 필요할 때
- •카드 발급·할부 심사 등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필요할 때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즉시 발급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급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면 위·변조 문의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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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실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 급여를 적어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출처가 급여 확인을 요구하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인이 꼭 필요한가요?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출처가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인쇄 후 날인해 사용하세요.
⚠️ 본 서식은 일반적인 표준 양식입니다. 제출처에 따라 요구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