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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작성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입니다.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계약서가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버튼 한 번으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사업주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급 약 14,354원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연차 · 사회보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작성·미교부는 처벌 대상이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입사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인건비 신고 내역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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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이 법정 명시사항을 빠짐없이 담도록 구성된 양식으로, 이 도구는 그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무 분쟁의 1차 증빙일 뿐 아니라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인건비(원천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직원을 새로 채용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할 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남겨야 할 때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인건비 신고의 근거 서류가 필요할 때
  • 근로감독이나 노동청 진정에 대비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갖춰둘 때
  • 임금 구성·지급일·지급방법을 명확히 해 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50조 —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뿐 아니라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면 작성·교부 대상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용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4대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등 법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도 따로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항목과 명세서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서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기본 양식입니다. 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건설일용 등 별도 표준양식이 필요한 경우와 수습기간 감액, 포괄임금, 교대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약정, 취업규칙 연계 조항은 미반영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판단은 세무법인 보민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