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지난 여섯 달치 카드 영수증을 봉투째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 명의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두면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쌓이고,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분이 집계되어 나옵니다.
다만 자료는 등록 이후의 사용분부터 모입니다. 개업 직후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공백 기간의 지출은 결국 전표를 하나씩 확인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은 빠를수록 손이 덜 갑니다.
등록했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라도 국세청이 공제 여부까지 판단해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도 공제분과 불공제분이 나뉘어 표시되며, 최종 구분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접대 목적의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비와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소비를 같은 카드에 섞어 쓰면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습관대로 휴대폰 번호를 넣어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같은 금액을 쓰고도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사업용 계좌는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거래대금과 인건비, 임차료는 이 계좌를 통해 주고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계좌를 쓰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조세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면 규모가 클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아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자금과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두면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떤 계좌와 카드 구조로 갈지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니,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