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는 매출이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오픈마켓마다 정산 주기와 수수료 구조가 달라서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매출 집계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1단계, 정산금이 아니라 결제액을 모읍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를 뗀 금액을 입금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총액이고, 고객이 부담한 배송비도 매출에 들어갑니다. 플랫폼이 가져간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할인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깎아준 금액은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빼지만, 플랫폼이 부담하고 판매자에게 보전해 주는 쿠폰이나 포인트 금액은 판매자가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넣어야 합니다. 정산서에서는 이 둘이 한 줄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매출 시기는 구매확정일이 아닙니다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발송한 때입니다. 구매확정일이나 플랫폼 정산일이 아닙니다. 6월 말에 발송하고 7월에 구매확정된 주문은 1기 확정신고에 들어갑니다. 과세기간 경계에 걸친 주문을 정산일 기준으로 끊으면 매출이 통째로 밀립니다.
취소와 반품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카드나 간편결제 매출은 결제대행사 자료로 국세청에 이미 넘어가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본인 집계를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사입인지 구매대행인지 구분합니다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사입 구조는 고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해외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는 물건값이 아니라 실제로 남긴 대행수수료나 마진만 매출로 잡습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계약 구조에 따라 신고 매출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구조를 잘못 잡으면 신고 매출 규모가 실제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갈리는 제도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에서 특히 놓치는 부분은 통관입니다. 대부분 구매자 개인 명의로 통관되기 때문에 수입 과정에서 낸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 재고로 두고 파는 구조와는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4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은행에서 발급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를 하면 매년 1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쇼핑몰을 접은 뒤 사업자 폐업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빠뜨리면 고지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건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세가 없고 관련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개라면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서를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신고 난이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구조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