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퍼센트,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이 9퍼센트입니다. 세율표만 나란히 놓으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손에 남는 돈이 줄었다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세율표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 차이는 절반의 진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내 돈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쓰든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꺼내는 순간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대신 과세가 두 단계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거의 전부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회사에 돈을 남겨 재투자하거나 유보할 여력이 생길 때입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 부담이 함께 오고,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따라온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 부담을 덜려고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전환했다고 이듬해부터 바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가
•현물출자: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사업양수도: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간명하지만 법인이 인수 대금을 마련할 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새로 세우는 법인의 자본금이 넘기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 후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을 내야 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사업양수도에서는 영업권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영업권 대가는 개인 쪽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하는데,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그대로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쌓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손이 남아 있다면 이를 어디서 소진할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환을 검토할 만한 국면은 이익이 개인 세율 상위 구간에 안정적으로 올라섰고, 번 돈을 전부 인출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 관계상 법인 형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조건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세율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환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자산 구성과 지분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 규모와 인출 계획, 보유 부동산 여부를 놓고 어느 방식이 맞는지 상담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